코로나19 확진 시 21년 12월 15일 재택치료 안내서 주요 개정사항 요약정리!
현재 무섭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중증 병상의 개수가 줄어들고 의료 체계가 마비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 안내서가 12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안내서를 보면 자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 요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판 대비 5판에서 주요 개정사항
가장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은 코로나 확진 시 입원 원칙 → 필요시 재택치료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재택치료 원칙 → 필요시 입원으로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보면 기존에 확진이 되어 입원을 할 때에는 무조건 구급차를 이용했다면 이제는 개인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제외되었는데 아마도 비용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이 코로나 확진 시 급격한 폐손상을 체크하는 방법으로 산소포화도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열이나 거나 몸살이 나거나 크게 무리가 없다면 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예방접종을 했다면 7일간 재택치료를 받고 끝낼 수 있지만, 접종 미완료자는 17일까지 격리 관리가 됩니다. 항체가 없는 미접종자의 경우 긴 잠복기를 거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것 같은데, 요즘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백신 인센티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추가 지원과 재택치료 폐기물을 종료 후 바로 페기 할 수 있는 등 확산에 대비하여 좀 더 민첩하게 그리고 재택치료에 대한 불만은 낮춰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2. 재택치료 보호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를 하면 하겠는데 그럼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확하게 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확진자가 1명이 나오면 재택치료가 원칙이니 가족 모두가 격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출 허용 사유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본인 진료 또는 재택 치료자 처방된 약 수령 시에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접종 미완료자는 제외입니다.
3. 생활비 지원 기준
생활비 기준은 가족 단위로 같이 재택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추가 생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청 1339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생활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다 보니 주변에도 확진이 된 분들의 연락이 들어오고 이제 TV,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좋든 싫든 꼼꼼히 알고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피해 가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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